✅ 단독가구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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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구성 요건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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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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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📝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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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(PC):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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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(모바일 앱): 앱스토어에서 '손택스'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신청
신청 절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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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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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및 소득 관련 정보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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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
서비스 이용 시간: 매일 06:00 ~ 24:00
2. 오프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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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 방문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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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: 거주지 관할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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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시간: 평일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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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서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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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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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관련 서류(필요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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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서(세무서에서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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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 신청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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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: 1544-99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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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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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[1]번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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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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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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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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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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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급액: 16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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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시기: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 예정
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자격 요건 등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